감사원, 요양병원 운영 실태 감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제도적 허점병원 관할하는 보건소에 발병 통보 못 해
전염성 환자 72명 역학조사·격리 없어
면역력 낮은 장기 입원자들에 확산 우려
27일 감사원의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를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염성 결핵환자 72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격리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보건소 등 56개 결핵환자 관리 보건소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전염성 결핵환자 사례 조사를 하면서 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고도 보건복지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사례 조사서에 결핵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 등 기관명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요양병원명을 조사하고도 관할 보건소에 결핵환자 발생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6~2018년까지 신고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환자의 약물 복용 비협조와 치료 임의 중단 등으로 인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9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3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해당 요양병원은 관리 보건소로부터 환자 정보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는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격리·치료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수가 80대의 경우 308.1명으로 전체 연령(51.5명)에 비해 6배에 이르는 등 65세 이상 노인층의 결핵 발생률이 높다.
감사원은 “결핵 관리 보건소가 요양병원에 환자의 투약 상태 및 치료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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