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심폐소생술 땐 생존율 최고 3배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땐 생존율 최고 3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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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능 회복률은 최고 6.2배 높게 나와

심정지 환자 4분 넘는 시점부터 뇌 손상
119 제때 도착 어려워 발견자 도움 필수
일반인 시행 심폐소생 작년 23.5%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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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심각하게 저하돼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을 최대 3.3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우 뇌 기능 회복률은 최대 6.2배까지 높아졌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2.5% 포인트 올랐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008년 1.9%에서 2017년 21.0%, 2018년 23.5%로 증가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1.9∼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2.8∼6.2배 높게 나타났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살아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생존율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를 뜻하는 뇌 기능 회복률은 차이가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들의 뇌 손상은 4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진행된다. 전문가인 구급대원들이 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4분의 기적’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건수는 3만 539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2만 1905건보다 38.4%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환자의 64.0%로 여성(35.9%)보다 많았다. 연령은 70세 이상 고령층이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40.4%에서 2013년 47.5%, 2017년 50.2%, 2018년 51.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발생 당시 일상생활을 하던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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