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재택의료 활성화 시범제
1회당 8만~11만원… 환자 30%만 부담보행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대상 제한
의협 “그래도 왕진료 적다” 차질 우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환자는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를 보면서도 신념에 따라 방문진료(왕진)를 하는 의사들이 지금도 간혹 있으나 앞으로는 영화에서처럼 진료가방을 들고 환자의 집을 찾는 왕진 의사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령화에 맞춰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자 왕진 진료비를 대폭 올리고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왕진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왕진을 하는 동네 의사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왕진 1회당 8만~11만 5000원의 수가를 산정해 지급한다. 환자는 왕진료의 30%(왕진 1회당 2만 4000∼3만 4500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은 수가가 1회당 1만 5000원밖에 안 돼 왕진하는 게 손해였다. 1970년대 말까지는 왕진을 의사의 의무로 여겼으나, 보상 기전이 전혀 없는 데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정착한 뒤론 점점 사라져 젊은이들에게 생소한 말이 됐다.
정부가 왕진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고령 환자가 늘어서다. 요양병원 수요가 넘쳐 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시설이 아닌 환자의 집에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하면서 왕진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소위 돈 있는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의사를 집으로 불러 왕진이 ‘돈 자랑’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는 왕진 대상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로 정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의사가 와서 진료해 주면 환자의 건강을 제때 관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입원도 막을 수 있다. 대신 왕진 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정 제공 횟수(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은 오는 12월부터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책정한 왕진료도 너무 낮다며 의사 단체들이 반발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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