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땐 지원금도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2조는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해 왔다. 민법상 ‘부부’는 법률혼만 인정돼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부부는)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 추가로 최대 50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임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부부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제출해도 된다. 만약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다면 제3자 2명 이상이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