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산 막기 비상 걸린 파주·김포
오늘부터 수매… 이상없으면 도축해 유통3㎞내 살처분… 연천은 10㎞내 같은 조치
경기·인천·강원 ‘이동중지’ 48시간 연장
‘DMZ 멧돼지’ 부처 칸막이에 방역 구멍
정책 총괄은 농식품부서 맡고 있지만
멧돼지는 환경부·현장은 지자체서 관리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3㎞ 이내 돼지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파주·김포 등에서 총 4건의 확진 판정이 나오자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살처분과 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는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없다고 판명되면 도축 한 뒤 돼지고기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 농가 3㎞ 안의 돼지는 예정대로 살처분 한다. 이렇게 되면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는 살처분 혹은 도축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돼지는 사라진다. 앞서 농식품부는 5건의 ASF가 발생한 인천 강화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은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도 6일 3시 30분까지로 48시간 연장된다.
정부가 파주·김포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ASF의 추가 확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 됐고, 지난달 17일 북한에서 바다를 건너온 멧돼지가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교동부대 내 철책선에서 군부대 감시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야생 멧돼지들이 ASF 바이러스에 감염 됐다면 의외의 곳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체계가 부서별 칸막이가 쳐져 있어 야생의 멧돼지가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ASF 방역정책의 총괄은 농식품부가 맡고 있지만, 현장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ASF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야생 멧돼지 관리는 환경부가, 돼지고기의 안전성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심지어 ASF 검사 방법도 농식품부는 항체와 항원을 같이 검사하지만 환경부는 항원검사만 하고 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현장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방역 방식도 제각각”이라면서 “부처별로 ASF 대책을 따로 운영하고 집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ASF 확산 방지라는 긴급 상황에선 통일된 방역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 있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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