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방 이식 희귀암 환자 의료비 전액 보상

인공유방 이식 희귀암 환자 의료비 전액 보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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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엘러간측과 협의 보상 대책 마련

건보 우선 적용 후 추후 구상권 청구 검토
암 예방차원 보형물 제거 수술 경우 제외
“환자 불안감 감안 땐 보상 수준 낮다” 지적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하고서 실제로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에게 엘러간 측이 의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희귀암이 발생할까 봐 예방적 차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하려는 환자에게는 제거 수술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 돈을 들여 제거 수술을 받거나 문제가 된 보형물을 이식한 채로 살아야 한다. 불안은 환자의 몫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자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이식환자에게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 대책을 협의해왔다.

이 암에 걸린 환자에게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엘러간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은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특정 회사의 잘못으로 초래된 문제를 국민의 보험료로 보상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의료비 부분은 나중에 엘러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IA-ALCL이 의심돼 의사가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엘러간이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달러)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BIA-ALCL을 진단하려면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하고 나서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불안해서 제거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는 수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건강보험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도 무증상 환자의 보형물 제거 수술과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대신 엘러간은 제거 수술 시 자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년간 무상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희귀암 증상이 없는 환자가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는 게 큰 이득이 없어 국내외 전문가들도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검사는 권고하고 있는데, 이 비용 역시 환자 몫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부족한 부분은 엘러간과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불안감에 비교하면 엘러간의 보상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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