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복부 MRI검사비용도 3분의1로
의료비 가계 부담 2017년 OECD 4위文케어 후 3600만명 2조 2000억 수혜
소아당뇨(제1형 당뇨) 어린이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값이 보호자에게 즉시 전송되는 최신형 혈당관리 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의 혈당관리에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측정한 혈당값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돼 보호자가 원거리에서도 아이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기기가 없었을 때는 하루에도 열 번 넘게 채혈을 해 혈당량을 측정해야 했다. 체내에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매번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해야 했을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몇 번씩 학교를 찾아와야 했다. 챙겨 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혼자서 주사를 놓아야 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누구나 이 기기를 사용할 순 없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이다.
소아당뇨 자녀를 둔 한국1형당뇨환우회 대표 김미영씨는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는 이런 기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학교에 가면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이중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420여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부·흉부 MRI 촬영은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 평균 49만∼75만원에서 16만∼26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3.7%로, OECD 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았다. 라트비아(41.8%), 멕시코(41.4%), 그리스(34.8%)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2년간 가계 부담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중간발표를 보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본 환자는 3600만명으로,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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