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1로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1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9-17 17:40
수정 2019-09-18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증질환 의심 땐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와 흉부 부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에 이르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검사 비용이 16만~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로 정밀진단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도록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검사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간암 전 단계인 ‘이형성 결절’은 1년에 1회 촬영이 기준이다.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된다. 2회 촬영부터는 환자가 검사비의 80%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는 싼 가격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