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의심 땐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와 흉부 부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에 이르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검사 비용이 16만~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로 정밀진단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도록 경과 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검사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간암 전 단계인 ‘이형성 결절’은 1년에 1회 촬영이 기준이다.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된다. 2회 촬영부터는 환자가 검사비의 80%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는 싼 가격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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