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명 1인당 142만원씩 혜택
수혜자 79% 소득하위 50% 이하65세 이상이 지급액의 67% 차지
지난해 정부가 정한 상한액 이상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126만명이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금액은 모두 1조 7999억원이다. 126만명이 1인당 평균 14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17년보다 57만명(82.1%) 늘었다. 지급액도 4566억원(34.0%) 늘었다.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 급여 항목에만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원)~35%(55만원)로 대폭 늦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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