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1위 메디톡스, 정식 허가전 약물 불법 유통 의혹

보톡스 1위 메디톡스, 정식 허가전 약물 불법 유통 의혹

심현희 기자
입력 2019-07-11 22:42
수정 2019-07-1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상 샘플 114병 전달… 450번 시술 분량”

식약처 “1차 조사 무혐의… 추가 조사 예정”

국내 보톡스 1위 업체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기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을 했으며 일부 시술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06년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를 받은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60여 개국에도 수출되는 국내 보톡스 대표 제품이다.

전날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메디톡스가 식약처 허가 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비롯한 10개 병원에 114병을 전달했고 불법 시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총 450번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메디톡신 허가 후 메디톡스가 생산공정에서 멸균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시 국내 업체로는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이어서 회사도 확신이 필요했다”며 “회사가 직접 투여할 수는 없으니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하고 직원들에 맞혔던 것이지 일반인에게는 투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제품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공정 시 불법 행위 관련) 앞서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서 모두 소명한 내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07-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