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이 연장근무…전혀 안 바뀐 ‘태움’ 병원들

수당 없이 연장근무…전혀 안 바뀐 ‘태움’ 병원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24 22:30
수정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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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1곳서 총체불임금 63억…대부분 출퇴근 관리 시스템조차 없어

지난해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노동자들은 연장·휴일·야간 근무에 따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11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조사 대상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병원 11곳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태움 관행은 여전했다.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을 맞은 수습간호사의 사례가 나왔다.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한 간호사도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업계 전반에 ‘공짜 노동’ 관행이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감독 결과 드러났다. 병원 11곳에서 체불한 임금만 62억 9100만원이나 됐다. 환자의 상태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로는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을 근무 시간 외에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별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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