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포함 당연 가입제도 시행
40만명 연 3000억원 재정 확보 전망먹튀 방지… 유학생 최대 50% 할인
다음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매달 11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외국인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허술한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만 잠시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만 30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외국인은 국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동안 보험료 책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로 이전까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게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한 해 3000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으로 부담이 늘게 되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보험 상품은 실비보험으로 가벼운 질병·부상은 물론 입원치료와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 시 시신을 본국에 이송하는 비용이나 가족이 한국에 오는 비용까지 부담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의료 혜택은 건강보험이 더 크지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는 20대 유학생들에게는 건강보험보다 실비보험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되, 7월부터 5만 6530원 정도의 건보료만 내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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