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09:03
수정 2019-05-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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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주민들이 금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 주민들이 금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천구 제공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구성된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는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은 담배를 살 때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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