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 “평균 근무시간 과로 기준 크게 초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설 연휴 중이던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센터장의 사인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과로사)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고인의 사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결론내렸다.
그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사망 전 12주 동안 주평균 근무시간이 118시간 42분에 달해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설 명절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자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근무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
윤 센터장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때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과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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