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63%↓공기 질 달라져… 사업주 정책 찬성도 90%로 껑충
보건복지부는 을지대에 의뢰해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 뒤 영업매출과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서울 서초·노원·송파 지역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분석했다.
업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자 금연구역 지정 뒤 당구장 매출이 업소당 13.54%(월평균 약 37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골프연습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금연구역 지정 전인 2017년 8월 당구장 사업주·종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뒤 매출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만 해도 51.5%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실내 공기 질도 크게 개선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63.2% 줄었다. 초미세먼지는 56.5%, 이산화질소는 37.5% 감소했다. 다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3.1% 늘었다. 연구진은 “밀폐된 공간에 활동 인원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와 종사자의 인식도 변했다. 서울시 3개구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업주·종사자의 찬성도는 지정 전 74.3%에서 지정 뒤 90.3%로 16.0% 포인트 뛰었다. 특히 흡연자의 찬성률이 63.3%에서 83.5%로 20% 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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