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명에 해고·사업 포기 서신
“제주에 고용불안 해결 요청 답변 없어개원 지체돼 인건비 등 850억원 손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복지부 “더이상 영리병원 추진 안 할 것”
현 정부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 재확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을 포기했다. 중국 자본의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대신 제주도 등을 상대로 투자 손실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은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측은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 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도로 완전한 개설 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병원 개설 허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녹지 측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주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겠다며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밝혔다.
녹지 측은 지난달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에서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850억원의 손실을 봤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책임도 크다”며 “복지부와 JDC 측도 녹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녹지병원 사업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에도 녹지그룹은 의료 사업 경험이 없었고 부동산투자회사여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녹지병원 문제를 제주도에 맡겨두다시피 했다. 승인은 복지부가 했지만 책임은 제주도가 떠안았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정부가 녹지병원 개원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셈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제주도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규역법에 적어도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현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세우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발의해야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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