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직접적인 사망 원인 아니라 판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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