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 추나요법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하려고 하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한의학에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선심 쓰듯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을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기존 학회 연구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을 마쳤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성이나 유효성은 선행 연구와 국외 급여 사례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이런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검정심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학에만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급여화 결정은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의학과 한의학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다음달 8일 시행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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