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가혹 지적… 감면법 시행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가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동안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어 최대 9%까지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전기료(월 1.5%)와 이동통신사(월 2%)의 연체이자율보다 높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월 금리로 계산한 2%보다도 높다. 월 금리만 놓고 따지면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수년 전부터 4대 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바꿔 납부기한이 지난 뒤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뿐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법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10만 가구 중 69.2%인 145만 가구가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2~2016년 가입자로부터 걷은 연체 이자는 모두 6763억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