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올해 생일 이후 충치 치료받으면 비용 4배↑”

“2006년생 올해 생일 이후 충치 치료받으면 비용 4배↑”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38
수정 2019-01-12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충치 건보 적용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치과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7만~14만2천원(평균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레진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하게 마무리하는 충치 치료 방식으로, 환자 선호도가 높은 시술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더 빨리 굳히는 방식을 쓴다. 이 때문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보 급여는 환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므로 같은 2006년생이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1일 태어난 경우 올해 1월 한 달간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13세가 되는 2월 1일부터는 기존 비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비보험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게 되면 건보가 적용됐을 때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006년생 아이를 둔 부모는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약 10만원 정도 하던 레진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단 젖니는 포함되지 않으며, 만 12세 이하 나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