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다 ‘퍽’ 진통제 달라 ‘퍽’… 공포가 된 병원

상담하다 ‘퍽’ 진통제 달라 ‘퍽’… 공포가 된 병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수정 2019-0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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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에 찔려 의료진 사망 등 의료 현장서 하루 평균 2~3건 발생

‘응급실 폭행’ 가중 처벌 통과 됐지만
일반 진료실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경비 요원이 가해자 제압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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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면서 병원 내 환자의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1일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피의자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은 수차례 있었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달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40대 환자가 진통제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11월에는 대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건수는 893건에 달했다. 의료 현장에서 하루 평균 2~3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폭행이 365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협과 협박 115건(12.9%), 위계 및 위력 행사 85건(9.5%), 난동 65건(7.3%), 폭언 및 욕설 37건(4.1%), 기물파손 및 점거 21건(2.6%) 순이었다.

국회는 병원 내 환자의 폭력이 대부분 ‘응급실’에서 일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흉기 살인은 일반 진료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병원 내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상주하는 경비 요원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1차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에서도 상담실 밖으로 도망친 의사를 뒤쫓아가 흉기를 계속 휘둘렀던 박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 도착 전까지 병원 관계자들은 범행 후 현장에 주저앉은 박씨의 주변만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미국에서는 폭력 빈도가 잦은 병원의 안전요원은 전기충격기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폭력 발생 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또 흉기 반입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 금속탐지기도 설치해 둔 곳도 많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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