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장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건보 먹튀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데다 이후부터는 당연 가입해야 해 짧은 기간 체류한 뒤 고액진료를 받는 얌체 행위를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날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806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2051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 226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9만 87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인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급여 혜택은 220만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하고 370만원의 보험급여만 받았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급여혜택을 받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영향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최근 5년간 1조 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20%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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