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中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용
건보 적용 안돼…성형외과 등 4개과 한정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5일 전격 조건부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영리병원 개설 불허가를 권고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조건부 개원 허가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행정의 신뢰성과 의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한 중국 자본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반영됐다. 하지만 공론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는 원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건보 적용 안돼…성형외과 등 4개과 한정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5일 전격 조건부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영리병원 개설 불허가를 권고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조건부 개원 허가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 행정의 신뢰성과 의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한 중국 자본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반영됐다. 하지만 공론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는 원 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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