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건보 적용

추나요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건보 적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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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추간판탈출증 외 본인부담률은 80%

환자 年 20회·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용 레진 충전도 혜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나요법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지만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질환은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1인당 하루 18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레진 치료는 충치를 긁어낸 뒤 홈을 메우는 시술이다. 충치 치료 때 레진 활용 비율은 80%를 넘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활용률이 낮은 ‘아말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10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75% 낮아진다.

이 밖에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환자안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시설, 인력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의료기관마다 차등 적용한다. 다음달 말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력이 낮은 환자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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