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동의 규정 현실화
내년 3월부터 고령의 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어린 증손자의 동의까지 받도록 한 불합리한 존엄사 결정 구조가 사라진다.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말기·임종기일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두 서류가 없을 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80·90대 고령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 자녀, 손주, 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동의만 받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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