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만 형사처벌·진료거부권도”
덕수궁 앞 집회…300m 밖까지 ‘시끌’소음공해·교통 혼잡에 시민 큰 불편
주말 도심 한복판 점령한 의협
최근 오진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이 구속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4개 차로를 점유한 채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탓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청 앞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설치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쩌렁쩌렁한 구호는 300m 거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귀까지 때렸다. 행인들은 너도나도 얼굴을 찌푸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덕수궁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소음을 예상한 듯 미리 준비한 귀마개를 착용했다. 일반 시민들은 ‘소음 공해’에 속수무책이었다. 2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임모(34·여)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 청력에 이상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서 “괜히 나왔다”며 울먹였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난 김모(56)씨도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전국에서 2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대한문에서 서울시의회 앞까지 인도와 2개 차로를 통제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점유한 차로가 4개까지 늘어나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의협은 지난 2013년 횡경막 탈장이 있었던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의료 사고 등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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