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최소 징역형

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최소 징역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1 22:08
수정 2018-11-11 2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량 하한제’ 도입 등 처벌 강화…보안 인력 의무 배치·구속 수사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응급실에는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주요 폭행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10건의 응급실 폭행 사례 중 2건만 실형이 선고됐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응급실 폭행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가 집계한 응급실 폭행 사건은 2016년 263건, 지난해 365건, 올해 6월까지 202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한다. 또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사건은 형사 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