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제품 60% 이상 성분 확인 불가…식약처, 日 제조 도장형 결핵 백신 회수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중 불법 유통되거나 과대·허위 광고를 하는 상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을 선정해 판매량과 관심도가 높은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개 제품이 불법 유통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시정·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된 제품은 의약품(동전파스 등) 18건, 의약외품(영유아용 치약 등) 9건이었으며, 허위·과대광고 상품은 의약외품이 4건, 화장품이 26건이었다.
불법 유통 제품 중 동전파스 등을 포함한 60% 이상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의약품 5종(192점)과 의약외품 8종(233점)을 압류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되는 도장형(경피용) 백신 중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을 회수했다. 일본 후생성이 BCG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제품을 출하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BCG 백신은 경피용과 피내용 두 종류가 있다. 피내용은 주삿바늘을 넣어 백신을 주입하며, 경피용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의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 두 번에 걸쳐 접종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엔 40만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피내용 BCG 백신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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