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약제비 부담 차등제’ 확대
6세 미만 소아 일부 질환은 제외다음달부터 중이염과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을 진료받을 때 동네의원을 가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해 환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100개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평상시 약을 지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면 약값의 50%, 종합병원은 40%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병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 백선, 만성 비염 등 48개다. 새로 추가된 질병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약값 총액의 10~20%를 환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등 일부 질환에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을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90일 한도)를 지참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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