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사총궐기대회…24시간 파업 검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임원들과 시위를 갖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날에도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사법부에 의사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는 저수가 속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의협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24시간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증상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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