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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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하며 법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성립만 우선 확정해 달라는 최태원 회장의 요청에,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 1부에 혼인관계 종료를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한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소영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원장이 계열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성립은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과 분리 심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분할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만 확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요청을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와 관련된 혼선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재헌 원장은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계열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이는 재산분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확정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과 이혼이 분리 심리되는 새로운 판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혼인과 재산분할의 결합 심리 원칙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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