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판결 나흘만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판결 나흘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26 16:03
수정 2024-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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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사과와 항소 포기,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같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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