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도 연락 어려워”…쯔양, 안타까운 상태 전해졌다

“변호인과도 연락 어려워”…쯔양, 안타까운 상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7-13 10:34
수정 2024-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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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을 당했음이 알려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 협박·갈취 사건에 얽힌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쯔양은 지난 10일 새벽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도 일했으며, 그동안 번 수십억원을 부당계약 등으로 갈취당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고, 이걸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의 협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김 변호사는 “사실상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본인(쯔양)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지는 않고 향후에 의견을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방송 이후 저랑도 연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 자체도 많이 버거운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쯔양에게 돕겠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표현이 많아 쯔양에게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쯔양이 다시 상황을 회복해서 다시 방송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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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유튜브
쯔양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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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왼쪽)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 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왼쪽)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 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쯔양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당시 쯔양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때도 소속사 직원이 익명으로 진행해 계약 당사자가 쯔양인 걸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니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 상황이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 이후 아티스트가 쯔양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계약 경위와 정산 등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데도 수년간 지속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의 피해를 알게 됐다”라고 했다.

당초 쯔양은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직원들도 피해를 입어 차라리 자신이 A씨의 폭행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수차례 쯔양과 소속사 직원분들과 면담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A씨의 폭행은 비일비재 했다. 성범죄 같은 피해도 있었다. 쯔양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데 광고 수익 일체가 회사 계좌로 지급돼 쯔양은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대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A씨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남자친구 A씨를 형사고소한 건 2022년 11월쯤이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난 건 2023년 3~4월쯤이라고 했다. 쯔양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4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A씨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한다. 다만 A씨가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4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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