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3차 피해 극심”

쯔양, 가세연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3차 피해 극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31 09:58
수정 2024-07-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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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날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사망)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쯔양 측은 “(가세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 30일 가세연 유튜브 커뮤니티에 쓴 글을 통해 “쯔양의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해명방송, 사과방송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이런 고소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땡큐”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한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등으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전담 변호사였던 최 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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