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군 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5-22 15:17
수정 2024-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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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고서 공개, “군인권보호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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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들은 보고서에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겼다.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내용에도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박 대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보고에도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원민경 위원이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김 보호관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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