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8월 B일병에게 ‘패고 싶다’고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약 15㎏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키는 등의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