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1-04 10:20
수정 2024-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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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은 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 김씨가 운영한 공인중개 사무소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날 오후 7시 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에서는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부산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길이 18㎝인 등산용 칼로 이 대표의 목 왼쪽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 직후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씨가 범행하기 쉽도록 흉기를 사전에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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