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7㎞ 거리 쿠르스크서 탈영”
외모 흡사 ‘부랴트인’으로 위장 투입설도
북한 개입 의혹 회피 목적 전략 가능성
한국전 참전 소련군도 인민해방군 둔갑
30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 내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쪽을 주시하고 있다. 2009.12.30 연합뉴스
북한군 18명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와 쿠르스크 국경 인근 진지에서 탈영했다고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영방송 수스필네와 오보즈레바텔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정보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7㎞ 떨어진 지점에서 탈영했다.
해당 소식통은 “러시아군은 현재 탈영 병력 수색에 돌입한 상태”라며 “지휘부에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스필네는 러시아군이 제11공중강습여단 내에 북한군 대대, 일명 ‘부랴트 특수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군 대대를 포함한 병력은 약 3000명 규모로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일부를 점령한 지역이다.
부랴티야 공화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몽골 계열 부랴트인은 우리와 외모가 흡사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군을 부랴트인 즉 자국 출신 군인으로 둔갑·위장시켜 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전 직접 개입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 위장 전략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소련 시절 탑건으로 구성된 조종사를 한국전에 참전시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둔갑시켜 개입 의혹을 피한 전력도 있다.
한국전에 조종사로 참전한 세르게이 크라마렌코 예비역 소장(참전 당시)은 과거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복장을 하고 비행 도중 동료 조종사들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한국말로 대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3일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명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북한군 파병”, “북한의 실질적 전쟁 개입”을 직접 거론하며, 무기 거래를 넘어선 북러 간 밀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 ‘북러조약’ 비준안 하원 제출
‘북한군 파병’ 법적 정당성 마련 수순
북한군 출몰, 양국 군사협력 서막 신호탄
“북한 실질적 전쟁 개입” 우크라전 새 국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4.3.7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번 북한군 탈출 소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조약은 북러에서 각각 비준받고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러시아 하원은 다음 달 초·중순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등 외부의 공격에 대한 상호방위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약이 비준되면 북러 관계는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북러조약 비준 문제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표’로 임명될 예정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도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예고했다.
1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난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의 구체적 조항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의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면서 북러조약 제3조와 제4조를 언급했다.
이 조약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무력침략 행위가 일어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면 쌍방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러조약’ 비준안 하원 제출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법적 정당성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북한군 출몰 및 탈출 소식은 북러 군사협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병력 투입 등 북한의 직접 개입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은 1000일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푸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19 평양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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