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210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그동안 법안통과를 주도해온 충북도는 최근 107만명 서명부 작성, 2000명 국회 상경 집회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법이 발효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국가지원에 나서야 한다.
애초 법안에는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됐으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라며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은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며 “중부내륙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라면서 “중부내륙특별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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