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낮잠 자던 ‘공급망 안정화법’, 요소 수급 사태 터진 뒤 통과

국회서 낮잠 자던 ‘공급망 안정화법’, 요소 수급 사태 터진 뒤 통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08 17:09
수정 2023-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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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기재위 통과한 ‘공급망법’
106일 국회 계류 끝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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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2023. 12. 8.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2023. 12. 8.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106일 만이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입법 타이밍을 놓친 사이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요소 수급 사태가 2년 만에 재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은 2021년 중국발 요소 대란이 벌어진 이후 2차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 공급망의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명시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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