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미접종 아동 ‘일상 외출’ 안 막는다

복지시설 미접종 아동 ‘일상 외출’ 안 막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2 17:56
수정 2021-11-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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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아이들 일상 최대한 회복” 수정
시설 아동, 부모 면회·외박 최대한 허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서울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3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입소자라도 일상적인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일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의 방역대응지침을 개편하면서 백신 미접종 입소자는 등하교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다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서울신문 11월 1일자 1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등교 외에도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아동시설 대응지침)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지침과) 별도로 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은 12세 이상이라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동시설에서의 외출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할 예정이다. 부모 등이 접종자인 경우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증을 소유한 경우(발급 후 48시간 이내) 외박이나 면회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내 프로그램, 행사 등 필요에 따른 외박, 기타 학교 행사 등에 대해서도 외박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아동시설의 아동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있다”면서도 “보호가 필요하지만 등하교 이외 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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