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월북 판단… 인위적 노력없이 갈 수없는 위치서 발견”

해경 “공무원 월북 판단… 인위적 노력없이 갈 수없는 위치서 발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9-29 21:16
수정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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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사결과 발표서 ‘월북’ 재확인

“北, 실종자 이름·나이·고향·키 등 파악”
1m 부유물에서 발 저어 갔을 가능성
단순 표류였다면 남서쪽 이동했을 것
3억여원 채무… 월북 의사 밝힌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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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뉴스1
29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뉴스1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군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북측이 이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여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해경은 이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이 키 180㎏에 몸무게 72㎏인 이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에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이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 시점도 선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되지 않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만 추정했다. 이씨가 실종 당시에 무궁화 10호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와 함께 21일 0시부터 당직 근무를 한 동료는 자체 조사에서 “이씨가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3억 3000만원가량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 6800만원 정도다. 해경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어업지도선을 탄 이씨는 수산 계열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평도 주변 해역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채무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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