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경찰 압수수색 등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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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1일 경찰이 교인 명단 확보 등을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장 청장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며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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