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처음 구속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처음 구속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6 15:22
수정 2020-06-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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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내에 입국할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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