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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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당진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2일 오전 자가격리 중이던 거주지를 벗어나 승용차로 식당을 방문, 포장 음식을 구매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전날 새벽 GIS 상황판을 통해 A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과 함께 거주지 CCTV를 확인해 A씨가 당일 오전 6시 50분부터 40분가량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거주지 이탈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사전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가져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 직후 거주 아파트와 음식을 구매한 식당 주변을 방역 소독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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