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 1년

‘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 1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수정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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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귀국’ 확진 10대 일벌백계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22일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22일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방역 당국이 공항 검역을 통과하려고 해열제를 먹는 ‘꼼수’를 쓰거나 검역 조사 때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의 일탈행위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자 기존보다 더 강제성을 부여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자가격리 위반해도 벌금 1000만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전 열이 나자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서 열을 내리고 검역대를 무사 통과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 학생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자 일탈행위 지역사회 감염 ‘긴장’

이렇게 해열제 등으로 증상을 숨긴 환자, 증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 등은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었으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적용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이날 현재 모두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경찰에서 59건(63명)을 수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가격리 불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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