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종합)

“앞으로 15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21 18:03
수정 2020-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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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1/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부터 15일간 교회·헬스장·클럽 등 운영 중단 ‘강력 권고’방역지침 무시하고 영업하면 ‘행정명령’ 발동…명령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국민도 15일간 외출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성숙한 시민 의식 필요한 때”정 총리는 또 국민들을 향해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국내에서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15일간의 집중적인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의 위험 수준도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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