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폭리 취하려 마스크 367만장 창고에 보관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일삼은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도 있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창고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2명을 체포해 마스크 3만장을 압수했고,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인증서를 위조해 일반 한지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20만장을 판매한 제조업자 1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둔 채 생산·판매·유통한 업자가 89명(38건),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방해한 사례가 5명(3건), 또 판매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9명(13건), 불량 마스크 판매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자 28명(18건)이 적발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불량 마스크 판매도 성행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등 21곳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24명(93건)을 붙잡았다. 주로 중고거래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스크 4만 3천장을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충남청 지수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를 명령받은 불량 마스크 5만 5000장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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