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위해 집 밖 대기하던 30번 환자 인터뷰… 보도준칙 어긴 취재경쟁 ‘뭇매’

소독 위해 집 밖 대기하던 30번 환자 인터뷰… 보도준칙 어긴 취재경쟁 ‘뭇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2-18 00:44
수정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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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공식 발표 전 확진자 공개도

정부 “국민 불신·혼란 야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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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0번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0번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9번 확진환자(82·남)의 아내 30번 확진환자(68)가 자가격리 중에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번 환자는 조선일보 기자와 접촉하고 나서 세 시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 외부인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부실하게 자가격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도 문제지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어겨 가며 무리한 취재 경쟁을 벌인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번 환자가 이 기자와 접촉한 건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쯤이다. 당시 30번 환자는 29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번 환자는 보건소 등에서 자택 소독을 하는 동안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서 “이때 10여분 정도 기자와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번 환자는 이날 오후 3시 검체를 채취하고 오후 7시쯤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됐다.

환자의 가족은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이후에는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 본부장은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소독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 밖에 나왔을 때 기자가 접근한 것이어서 30번 환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접촉자의 접촉자는 감염 우려가 작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해당 기자가 근무한 언론사와 출입처의 동료 기자도 감염 우려를 완전히 떨칠 수는 없게 됐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취재 당시 골목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중 기자가 만난 여성이 29번 환자의 부인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감염 예방 수칙이나 보도준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또 다른 언론사가 30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먼저 보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진다. 보건당국은 “방역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9시 기준, 오후 4시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환자 현황을 발표하고, 언론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고 보도하고 있다. 해당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 4시부터 확인 전화를 받느라 진을 빼야 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속된 틀을 깨고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면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방역당국이 방역 업무에 집중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컴학회가 만든 ‘감염병 보도 준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은 자제’하도록 감염 보도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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