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를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상고심에선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운영된다. 법률심인 상고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상고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라는 단 한 줄로 솎아 낸 민사·가사·행정재판은 전체 상고심의 77.4%를 차지했다. 대법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주심 대법관별 심리불속행 처리율이 최소 22.0%에서 최대 84.3%까지 벌어졌다. 명확한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의 성향과 성실성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통계다. 금 의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재판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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